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업계 애로사항‧제도개선 방안 논의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업계 애로사항‧제도개선 방안 논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4.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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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 송명기 회장.(사진=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 및 협회 임원들과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진법 개정안(하도급) 관련 업계 의견 반영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 개선 ▲BIM 제도기반 마련 후 설계 BIM 의무화 시행 ▲2023년 상반기 내 벌점관리기준 개정 ▲설계자 공사기간 산정업무 적정대가 지급 ▲신규기술인 유입·확대를 위한 관련기준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PQ기준 개선 등 업계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명기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현안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우리 업계도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큰 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업계도 지금처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