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 안전보건경영체계 지원
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 안전보건경영체계 지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7.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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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본부, 60여개 승강기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청지역본부가 승강기 중소기업 6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청지역본부가 승강기 중소기업 6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이하 공단) 충청지역본부가 13일 대전교통공사 대강당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승강기 관련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 6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77%는 대응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상반기 중에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중대재해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원진봉 충청지역본부장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및 행정적 지원으로 승강기 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