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매년 3%‧5% 신규등록 허용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매년 3%‧5% 신규등록 허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3.08.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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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건설이코노미뉴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이 결과에 따르면,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의 등록대수가 최근 빠르게 감소하면서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4~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믹서트럭은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도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20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기에 앞서 용역기관(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했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라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