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분쟁사항 조정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분쟁사항 조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11.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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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진=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은 지난 29일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혁, 변호사)를 개최하고, 근로자재해공제 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계약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공제(보험)·법률·의료·소비자단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안건은 손해액 산정과정 중 과실비율 및 장해율에 대한 조정으로, 위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해 분쟁조정안을 의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손해사정,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분쟁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제계약자인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