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관련 공제조합 최초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관련 공제조합 최초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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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혁신적 보증 서비스’ 시행 예정

[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가 건설산업의 보증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이 더욱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하면 조합이 심사를 거쳐 보증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테스트와 안내동영상 제작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우선적으로 신규로 발급되는 보증금액 2000만원 미만의 입찰, 계약, 하자, 건설기계대여보증에 대해 셀프보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seolb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조합의 이번 혁신은 조합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심사 생략으로 인한 추가시간은 고액보증에 대한 집중심사와 조합원의 현안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