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제안"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제안"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4.0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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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선분양 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 참여대상인 사업자 정당한 사업자로 제한해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건설이코노미뉴스]한양이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은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됐다. 

이렇듯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해 온 SPC가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 

롯데컨소시엄이 등장하면서 공익사업인 본 사업의 공공성은 퇴색되고, 롯데가 주도하는 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무자격자인 롯데 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하는 선분양 협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무자격 롯데컨소시엄을 탄생하게 만든 광주시 속임수 행정 즉각 중단
 
광주시의 승인 없는 SPC 무단 구성원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SPC에서 퇴출돼야 하나,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대한 편파적인 조문해석으로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하는 편파적인 속임수 행정을 통해 공모지침이 통째로 사라진 위법상태를 방치해 왔다.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만 적용되며,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구성원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만 광주시는 동일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업’에서는 사업협약 이후의 SPC 구성원 변경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25조의 규정대로 승인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건에서도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민간공원추진자 지위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인 2019년 7월 10일 SPC에 발송한 제안수용통보에서 수용결정에 대한 이행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를 모두 부정하며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하고 무용지물로 만든 제안요청서 제3조에 대한 편파해석을 멈추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은 제안요청서 조문의 편파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보증서 제출을 묵인하였고, 한양의 선분양 제안을 반박하기 위한 허위 공청회/허위 조정협의회 개최하였으며, 광주시 공무원은 HUG의 분양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받았다며 허위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계속 이어졌다. 

또,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는 광주시 법무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SPC 지휘를 받아 재판에서의 진술을 변경하는 등 속임수로 재판부를 현혹했으며, 강기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소송 중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 착공계 수리 등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위한 대표주간사 한양의 제안 

위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으로 본 사업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됐고, 이 틈에 자격이 없는 롯데건설이 SPC 지분을 강탈하여 롯데컨소시엄이 출현하며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이 완성됐다.  

이에 한양은 광주시가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해 무너진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본 사업이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분양 전환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양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방안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안(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주간사 한양을 포함하여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