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중처법‧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습회’ 개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중처법‧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습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4.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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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약 600여명의 회원사 대표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사고 사전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습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등에 대한 내용설명 및 회원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에게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을 제공했다.

한편, 강습회 개최에 앞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하형소 청장,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고광재 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건설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강화 및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로 했다.

협회 서울시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아카데미 △안전관리 취약 전문건설업체 1:1 안전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기관 간 협업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노석순 회장은 “이번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활히 구축 운영해 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