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잠수교 전면보행화 선정작 “설계기준 위반”
토목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잠수교 전면보행화 선정작 “설계기준 위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5.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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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계획홍수위 아래 대규모 영구 구조물 설치...'한강 안전 위협' 지적
서울시는 지난 10일 ‘잠수교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에 아치 미스트(Arch Mist, 네덜란드)사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을 선정, 발표했다. 해당 작품은 잠수교 위에 떠 있는 공중 보행 다리를 조성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입체적 관람이 가능하게 했다.(사진=서울특별시)

[건설이코노미뉴스]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에 대해 토목 전문가 단체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조경식, 이하 토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선정한 잠수교 전면 보행자화 선정작은 건설기술진흥법 행정규칙인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목구조기술사회 조경식 회장은 “우리 토목구조기술사회는 교량을 설계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잠수교 보행자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구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가 당선작으로 선정한 안은 심사발표에서 “과거 홍수위인 표고 13.7m보다 1m 높게 계획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한강의 계획홍수위(표고 16.1m) 아래로 설치되기 때문에 ‘하천설계기준’를 위배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경식 회장은 “서울시가 이번 공모에서 배포한 설계공모 지침서에도 ‘계획홍수위 표고16.1m 아래에는 고정 설치물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조항과 ‘제반법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안은 약 800m 길이의 2층 데크를 반포대교에 매다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체가 공모지침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전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져 서울시민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강을 건너는 교량은 엄연히 토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축공종으로 공모 발주한 서울시가 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우리 회 및 토목전문가 단체들은 올해 실시된 설계공모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토목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끝내 심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서울시는 대한토목학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심사’가 아닌 ‘기술검토’ 과정에 참여시켰으나 건축설계공모절차상 기술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에 준하기에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하천과 교량에 대해 문외한인 비전문가들이 최종안을 선정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는 충분한 하중계산 및 구조검토 근거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거자료와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다”며, “오히려 추천위원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을 밀어부친 것은 서울시가 대한토목학회 추천위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어떤 시설이든 그 분야 전문가가 설계 책임을 맡아야 안전한 시설물이 설계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라며,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최우선 시 돼야 할 교량의 심의에 설계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사만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서울시가 강조한 '실현가능성'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토목구조기술사들의 공식단체’로, 지난 1991년 창립해 201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다. 현재 899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