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전문교육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실시
CM전문교육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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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CM협회에서는 2013년도 CM전문교육계획의 일환으로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CM전문교육을 오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총35시간 과정으로 동작구 사당동 서울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CM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기술자, 공무원 등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변호사 및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강의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건설관련 계약법 일반이론, 건설분쟁의 해결 수단 및 절차, 중재제도의 개설 및 사례, 국제표준기술용역계약서 해설 및 작성요령(FIDIC), 공정거래법의 해설과 적용, 계약금액 조정방법, 환경분쟁의 법령해설 및 사례, 건설산업과 도산관계법, 정부조달관련 법령해설 및 사례, 하도급거래법 및 사례 등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전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특급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CM, 감리, 설계 등 건설용역 PQ평가시 평점이 부여되고 노동부로부터 교육비중 일부가 환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평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협회소식란을 참조하거나 교육훈련본부(02-585-47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