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 거주지 구·군청에서 신청 가능
대구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 거주지 구·군청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3.02.2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대구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 거주지 구·군청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급해 왔으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3월부터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등의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