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인하…내달 1일부터 시행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인하…내달 1일부터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3.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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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비 약 13% 체감 수수료 인하 효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각 협회)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7개다.

이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을 개정해 국토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 올 3월에 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그동안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2만4000원/연간)를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 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