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한…중소업체 '숨통 트이나'
대형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한…중소업체 '숨통 트이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6.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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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9월말 공포, 내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중소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토목과 건축업종 업체의 경우 토건업종처럼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 산업ㆍ환경설비 업체는 시평액 4조1000억원 이상인 업체, 조경업체는 시평액 18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시평액 100분의 1 이하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럴 경우 기존 토건면허업체 147개사와 함께 토목 1개사, 건축 1개사, 산업ㆍ환경설비 10개사, 조경 43개사 등 총 55개 업체가 도급하한 규제에 해당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하고, 내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