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올해 금융규제개혁으로 서민 부담줄여
주택금융공사, 올해 금융규제개혁으로 서민 부담줄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12.1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출시한 '아낌e-보금자리론'을 11월말까지 약 5000억원 공급하고 5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아진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공사는 또 올해 4월부터 보금자리론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9월부터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 일시적 2주택자 및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연금 취급 기관을 은행에서 보험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이 담보주택 가격의 감정평가를 원하면 한국감정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구상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는 재산도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금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하고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