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폭 넓혀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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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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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행위 건설사가 20군데 뿐이겠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원청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속앓이만 해야 하는게 하청업체 아닙니까? 씁쓸합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건설사들에게 무더기 제재 조치 발표에 대한 한 하청업체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과거 신고 및 법위반 횟수․벌점 등 과다업체 위주로 2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원청 건설사들이 비단 이들 뿐일까?

이번에 적발된 20개 건설사 중 공정위의 주도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통해 하도급업체와 상생을 다짐하며 타 건설사들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던 국내 굴지의 이 기업 마저도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것이다.

이 기업의 경우 하도급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재입찰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소위 '가격후려치기'로 상도의를 넘어서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에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는 물론 원가계산서까지 요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는 건설사가 입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협력업체들에게 '살생'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문제는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약속과 신뢰를 깨버린 판국에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건설사들이 더욱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관계를 '갑'과 '을'이라는 공식을 놓고 볼때, 협력업체는 원청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기 일쑤다.

실제로 지방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사에게 많은 불이익을 당했지만, 불만을 드러낼 경우 일감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 조차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했다"며 "이런 정황을 미뤄 볼때 이번에 드러난 (20개)불공정거래 건설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공정위 수사의 폭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건설사들의 경감심 고취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는 볼수 있다.
허나 공정위가 올바른 거래문화 정착을 원한다면 불공정거래 건설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건설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찰 제재 등 좀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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