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주변시세 60~80% 범위서 입주계층별 차등
'행복주택' 임대료…주변시세 60~80% 범위서 입주계층별 차등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03.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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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5% 못 넘어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행복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기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