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우선 공급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우선 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04.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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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7단지 등 3개 단지 6월 첫 공급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서울시는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 공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 계층에,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사회초년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등을 우선으로 한다.

신혼부부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뽑는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젊은계층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이들의 주거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활력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