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시정조치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시정조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0.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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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위약금 25%은 과다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은 5년인데 중도 해지할 때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며, 통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금액의 10%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속거래 관계에서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약 38만대 규모의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에서 과도한 위약금 규정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