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요건 강화…신고자 심판정 출석 의무화
리니언시 요건 강화…신고자 심판정 출석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11.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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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감면신청 사실 제3자 누설시 혜택 못 받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회사에게 제재를 감면해주는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요건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 일환으로, 감면제도의 엄정한 운용을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위원들의 직접 심문을 통해 감면신청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번복을 방지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신청 관련 심의에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출석을 의무화해 행위사실 확인 및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화했다.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합의당사자 등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업자 간 불신구조를 형성해 담합재발 방지라는 당초 제도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오히려 담합구조를 공고화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만으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 감면신청서 양식을 보강했다. 현재 감면신청서엔 성실협조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신청인들이 관련 주의사항을 인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기존 감면지위 확인서엔 관련 주의사항이 상세히 적시됐는데, 올해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되고 별도의 안내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감면신청서에 ▲성실협조의무(모든 사실 진술, 모든 자료 제출, 위원회 요구에 신속 답변 및 협조, 임직원 협조, 증거의 파기 금지, 제3자 누설금지) ▲허위자료 아닐 것 ▲공동행위 중단 등의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만일 해당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