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공제조합 설립 본격 추진 “탄력받는다”
공간정보공제조합 설립 본격 추진 “탄력받는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1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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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 공간정보사업자 지원 위한 ‘민생법안’ 한 목소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공간정보사업자를 위한 공제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특히 과도한 보증보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공간정보사업자들에게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측량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사업의 근거가 마련되고, 단독의 공제사업 진행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공간정보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이에 앞서 그동안 공간정보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용역수주를 위해 보증이 필요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70% 이상의 업체들이 공제조합 가입요건이 미비해 요율이 5~6배 높은 서울보증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 왔다.

또한,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일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과도한 출자금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거나, 가입하더라도 측량분야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부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타 공제조합의 배상책임공제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해 이용할 곳이 없어 안정적인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측량협회가 전문업체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제조합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약 78%의 업체들이 “별도의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과 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경영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공간정보 업계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사업영역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엔공은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중복사업자들의 중복출자 문제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실적악화 등을 이유로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측량협회 관계자는 “엔공에 가입한 실제 중복사업자는 전체 3700여 공간정보사업자의 0.7%에 불과하다”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운영 관련 규정에 따를 때 일반 공간정보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엔공에 가입할 수도 없고, 엔공의 전체 실적에서도 0.1% 내외만을 차지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엔공의 반대주장은 공간정보사업자의 실상을 무시하고 거대 공제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간정보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부문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타당해 보인다”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제조합의 설립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공간정보업종 발전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