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공간정보공제조합 설립 '질의문답'
[이슈]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공간정보공제조합 설립 '질의문답'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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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공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만큼 시장 규모가 충분한지…

 ☞공간정보산업 중 보증, 공제상품의 주 소비자인 측량업의 시장규모는 1조 5126억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초로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손익분석을 한 결과, 운영 2차년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므로 공제사업의 시장 규모는 수익 발생에 충분한 수준이고 사업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자산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증금 지급 시 협회 재정의 부실화 가능성은…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의 통합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출범할 예정으로, 협회의 예상 자산규모는 96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증사업 관련 회원 출자금과 보증 수수료는 기존의 협회 보유 자산과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따라서 보증사고로 인한 기존 협회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내부적으로 회원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에 따라 보증 배수,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재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을 재보험사에 최종적으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성격임에도 보험업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보험업법상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감독기준을 정할 때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은 국토부 고시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공제사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에 새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엔지니어링 등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영세업체가 많은 공간정보산업은 기존 공제조합 가입 요건 미비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전체 중 종사자수 50인 이하인 업체 비율은 94%에 달하며, 공간정보사업자 중 보증, 공제 주요 소비자인 측량업체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해야 하나, 측량업체 중 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비율은 3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