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금융소비자연맹,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1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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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은행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워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실패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24일 2015년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베스트뉴스 5개와 워스트뉴스 5개를 선정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 '은행간 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이 선정됐고, 최악의 뉴스로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외면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을 선정 발표 했다.
 
금소연이 선정한 베스트뉴스 5개는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건수제 자유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등이다.

워스트뉴스 5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 ▲가계부채 1200조원 육박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개입된 핀테크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 등이 선정됐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연맹은 2016년에 금융소비자의 주권찾기운동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에게 올해보다 많은 베스트뉴스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