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3.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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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8일까지 접수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기존 개별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됐던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단지형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

이에 따라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하는 등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을 15% 이내로 완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1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돼 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이라며 “개별 건축물을 넘어선 마을단위의 제로에너지 기술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