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미 통과 시 고발’
도공,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미 통과 시 고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3.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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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 이상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장비 설치차로 통과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4.5t 이상의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일평균 326대에 이르고, 반복해서 일반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은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측정차로 준수 대상 4.5톤 이상 화물차에는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와 공차(空車)까지 포함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그 동안 ▴측정차로 위반 화물차에 대해 계도문자 발송 ▴진입금지 규제표지 부착 ▴적재중량 측정차로 황색유도선 표시 ▴안내문구 VMS표출 등을 통해 준수 의무를 안내해왔으며, 이달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고발을 유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