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원도급자 갑질' 원천봉쇄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원도급자 갑질' 원천봉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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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과 손잡고‘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 마련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올 상반기 시스템 도입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청과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16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지자체 5조3315억원, 공공기관 10조6154억원) 공사에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7546억원 중 79%인 5조3315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4707억원(직불 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796억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4939억원 중 39%인 10조6154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분야 4조7905억원(직불 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74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757억원(24%)이다.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조달청의‘하도급지킴이', 산업통상부의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의‘대금e바로’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지급,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지급,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지급 등으로 나뉜다.

현재 지자체는 주로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해 대금 직불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직불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불 조건부 발주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직불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면제 대상을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기관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 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