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시행” 환영
전문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시행”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4.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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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사전 차단…하도급 질서 확립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두고 전문업계가 '가뭄의 단비'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면서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LH공사 등 20개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하도급업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 발주하는 16조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원청사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돼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및 공공공사 입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자는 공사·장비·자재·노임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난 2009년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도입됐으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파악과 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문제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계속성 확보 ▲도급사의 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사의 연쇄부도 방지 ▲하도급사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으로 장비·자재업자의 대금 보호 ▲이중 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어음, 어음대체결재수단 및 대물 수령 행위와 같은 비현금성 결제형태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직불제도가 정착되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신경 쓰지 않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어 공사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