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저가공사 보증심사 대폭 강화
전문조합, 저가공사 보증심사 대폭 강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1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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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증 특별심사 도입 등 보증인수 철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은 원도급업체 낙찰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공사를 선별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 보증인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증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중인 저가입찰 심사제도의 보증심사 대상을 계약·선급금 보증에서 공사이행 보증까지 포함하고, 토공·철콘 업종에 국한한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보증금액 3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 건에 대해서는 본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특별심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 보증인수 방지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공공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저가수주와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들의 턴키 공사 낙찰률이 60%대 머무는 등 출혈경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결국 업계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공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건설업계의 건전한 수주관행이 정착될 때 까진 조합도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