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계 “하도급 직불제는 폐지돼야 마땅” 강력 반발
일반업계 “하도급 직불제는 폐지돼야 마땅” 강력 반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4.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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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재장비업자 체불 대책없어…대금 체불 악화 우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방안’에 대해 일반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공정위 발표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기기관이 나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대금 직불은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 현장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재정·관리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 7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발주자에서 하청사 직불은 ‘가짜’로 규정하고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당사자 중에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공정위의 이번 방안은 급조된 것은 물론이고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확실함에도 현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직불을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