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 공적장부...1장으로 통합
18종 부동산 공적장부...1장으로 통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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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11종...2013년 이후 18종 통합 추진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공서의 행정 업무도 줄이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012년까지 11종의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 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되는 서류는 토지대장외에 ▲지적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등 4종)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총 3종) 등이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 받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공부 확인 및 발급을 위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 확인하던 절차가 사라지게 되면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민원인이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 차례 이상 부서 방문과 비슷한 서류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하던 절차가 사라지게 돼, 최대 24일 걸리던 민원이 10일가량 단축되게 됐다.

국토부는 공무원도 연간 579만건의 중복 업무와 8천만건의 중복 정보를 일괄 관리하게 돼 5년(2013~2017년)간의 인력.시간.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산정하면 2조2천4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부처 통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간정보기반으로 통합되는 최초의 국가 공적장부 구축사업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행정업무의 획기적 개선 및 스마트 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