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0.9%→1.4%'로 확대
턴키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0.9%→1.4%'로 확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5.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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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 담은 방안책 내놔
설계점수 가중치도 최대 90%까지 부여...기술경쟁 유도
유찰된 사업 단독입찰자와 계약 체결 절차 마련
하반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개정ㆍ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정부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쟁촉진과 유찰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비의 1.4%로 확대하고,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점수 가중치를 높이기로 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낙찰타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상향조정된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현행 0.9%에서 1.4%까지 지급해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계점수 가중치를 기존 30~70%에서 40~90%까지 상향조정 한 것이다.

아울러, 팍팍한 공사 실행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유찰된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