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 추정…‘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 추정…‘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5.17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가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3일 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했다.

또한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90일간의 출산휴가의 경우 상시근무자에 해당돼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해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 여성 기술인력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했으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