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시장서 "발 못붙인다"
부실 건설업체 시장서 "발 못붙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11.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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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오는 11월부터 시행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부적격업체들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이 60일로 강화된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60일로 강화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로 변경된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 3년마다 실시)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했다.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신고 진단기준을 변경은 오는 201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해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해 모니터링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ㆍ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됐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했다.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해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ㆍ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