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6.05.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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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앞으로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면서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으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지방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 졸업 학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에는 임대인(집주인)·입주자(대학생) 등이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를 제출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수도권 지역에 우선 적용 후 내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