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대표 ‘종놈’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대표 ‘종놈’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여만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무시한 처사
관리주체 업무집행 침해행위 처벌 근거 마련돼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네 놈은 종놈이야 알아?”, “종놈이 건방지게!”

지난달 서초구 반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종놈” 발언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은 지난달 26일 SBS에서 방영된 모 입주자대표의 갑질 발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대표해 깊은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인 관리사무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30여만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종사자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전근대적 종속·상하관계로 인식한 결과에 따른 폭언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관련 종사자의 신분상의 불안정을 빌미로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전횡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발언과 갑질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과성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공동주택관리제도에의 도전이라며, 이같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근대적인 종속·상하의 인식에 따른 법과 상식을 무시한 전횡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법령 위반과 부당한 인사개입 및 법령과 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집행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권을 보호해 주택관리사 등 관련 종사자가 소신 있는 관리행정을 펼쳐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신분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