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 제정
서울시, 전국 최초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 제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6.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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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시민 안전 확보 기반 구축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8회 정례회를 열고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관련 전문가들에게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된 서울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함께 했던 상임위원들과 뭔가 뜻 깊은 성과를 남기고 싶었다”면서 “점차 늘어나는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시설물의 잔존수명 평가 등에서는 아직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술적‧공학적 한계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기술과 공학 발전이 함께 촉진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박종웅)는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해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서울시와 국회 등에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 확보, 성능개선 투자와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과 각종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제정을 시의회에 건의해왔고, 이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여 결실을 맺게 됐다.

건협 서울시회 박종웅 회장은 “약 2년 동안 우리시회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한 건설 수요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앞으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방안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후 인프라도 성능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 중 교량의 경우 27%, 하수도의 경우 52%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도로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SPI(Seoul Pavement Index, 서울시 포장상태 평가지수) 6 이하 구간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