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서 퇴출”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서 퇴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6.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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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체불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포함한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과 임금 체불현황을 보면 2014년 설 680억원에서 2015년 설 477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 설 22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제조 0.03%, ▲건설 0.1% ▲도소매‧음식숙박 0.02% ▲서비스 0.03%로 건설부분 체불이 높은 편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 등의 보호 강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 4개 공기업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도 강화된다.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이번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증서 발급제도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참여자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