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토교통 첨단실험시설 이용문턱 낮춘다
중소기업, 국토교통 첨단실험시설 이용문턱 낮춘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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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대형실험시설 공동활용 지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원장 안광기, 이하 운영원)은 기술개발 실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공동활용 지원’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운영원은 기업이 국토교통분야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의 최대 80%를 할인하고, 기술시험중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시설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2월 9일까지 상시신청을 받는다. 다만,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기술시험비용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jang1013@koced.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사업관리실(031-323-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