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권익위에 ‘전기요금제도 개선안’ 제출
주택관리사협회, 권익위에 ‘전기요금제도 개선안’ 제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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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불합리한 요금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종합계약·단일계약 방식 비교 및 협회 개선안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아파트 전기요금의 계약방식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제도가 고압전력을 공급받아 아파트에서 소유·유지관리 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 자체 변환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혜택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전기요금의 결정은 2만2900V의 고압전력을 수용해 220V로 변환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계약방법에 따라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으로 나뉘며, 이중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계약 방식이 종합·단일 방식으로 이원화되고 두 방식 모두 불합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세대 전기사용량과 공용시설 사용량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 사용량에 저압요금이 적용되는 종합계약방식보다 전기요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는 권익위에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안으로 마련하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개선안에는 먼저 전력을 자체 시설로 변환해 사용하는 아파트의 특성이 반영된 계약방식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력량계(전기계량기)의 교체 등 관리 책임을 사용량에 따라 수익을 영위하는 한전이 맡아야 하며, 이를 명문화해 관리 비용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용요금의 징수권자가 아닌 납부대행자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을 징수된 금원만 납부하고 세대별 체납 명세를 별도로 한전에서 통지하게 하는 등 체납요금을 직접 관리해 미납에 따른 손실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전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관행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가중돼 왔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택관리사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