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10.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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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버스 지원 근거규정‧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지난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 친환경버스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박 의원은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