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토교통부 지정 '녹색건축센터' 유치
LH, 국토교통부 지정 '녹색건축센터' 유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1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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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착수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LH는 이번 녹색건축센터 지정을 통해 녹색건축 설비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확보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국가 녹색건축정책 수행이라는 공공의 역할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설비분야의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 수행으로 제도화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 수행에 따른 실행력 확보하기 위해 LH 녹색건축센터에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별, 각 설비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는 그 동안 관련분야에서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의 인증(평가)업무를 국가(주무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문성 확보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LH 관계자는 “LH는 이번 센터지정으로 녹색건축 설비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건축물 분야의 국가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