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 포함
새해부터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 포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1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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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ㆍ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고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