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거래 유승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부당 하도급거래 유승건설 검찰 고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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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건설 위탁했다.

이들은 당초 직접 공사비 합계였던 22억2579만원 보다 7억8611만원 낮은 14억3968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유승건설은 A사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A사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14억3968만원에 위탁했음에도, 하도급 대금은 13억7808만원이고, 대부분의 자재(약 9억1872만원 상당)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7808만원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법인과 대표이사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뒤 이면 계약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