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1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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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특별지원금 800억원 등 총 2890억원 투입...2018년까지 조성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이달 1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구 지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공모절차(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지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를 거쳐 총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은 서생면 신암리 일대 101만7000여㎡에 신고리 5·6호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 800억원을 비롯해 총 2890억원이 투입돼 2018년까지 조성된다.

특히,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해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