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12.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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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불공정거래 철폐 위해 확대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내년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불공정 등 부조리 문제는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2억 ∼ 100억 미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건설업 혁신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설관련 협회 및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최적의 혁신안을 마련해 나온 결과물이며,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신승섭)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발굴해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시행에 따른 부계약자의 의무사항 및 협조사항에 대한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자료 및 팜플렛 제작 ▲회원사 교육실시 하는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발주자 등과 문제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마련하고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신승섭 회장은 “전문건설업계도 체계적인 시공관리와 책임의식을 갖고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및 주계약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새롭게 재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