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협회,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적극 지지
기계설비협회,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적극 지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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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분리발주 의무화 찬성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서울특별시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과 관련해 “협회 전국 13개 시·도회를 비롯한 7000여 회원사와 100만 기계설비건설업 종사자들이 적극 지지하며,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대상범위 확대를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은 건설산업의 오랜 병폐인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혁신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되는 저가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건설안전 구축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며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 및 관리하는 기계설비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향상, 건설기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부터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동일한 제도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대상범위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10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시 건설업혁신 대책에 맞도록 지방계약법 회계예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이다.

이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법령(추정가액 2억원~100억원)이 정한 건설공사는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올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을 건의해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 관계잔는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은 향후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된 하도급 체계를 기계설비공사 직접시공체계로 바꾸는 수평적 생산체계 확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