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공공공사 수주 "이제 그만~"
부실업체 공공공사 수주 "이제 그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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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 경영상태 검증 강화

외부 감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배제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받던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의 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특히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용어해석
적격심사란?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