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 보수·관리 교육 실시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 보수·관리 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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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8개 권역별 순회 교육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 및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업주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전국 8개 권역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 기준, 분쟁조정 사례, 위원회 제도 안내, 질의응답 등이며, 교육 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보수관리 교육은 시공단계에서부터 하자 발생을 줄이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회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