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성태 의원, 드론산업 발전 장애물 제거…'개정안 발의'
국토위 김성태 의원, 드론산업 발전 장애물 제거…'개정안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04.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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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용 통해 드론산업 상용화 활성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바른정당)은 '항공안전법'개정을 통해 “무인비행장치(드론) 산업의 발전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드론 시장은 중국의 DJI가 산업용과 취미용을 포함해 70%를 장악한 상황이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현재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가시 비행을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시 승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면서 "야간 비행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드론에 대한 활용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군‧경찰‧세관 및 국가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는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개정안이 미래의 먹거리인 드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