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친 '무인교통감시장치' 업체 담합 적발
짜고친 '무인교통감시장치' 업체 담합 적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1.19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해당업체에 최고 2년 입찰참가자격 정지

조달청은 최근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해당업체를 강력제재하고 적발행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조달청은 무인교통감시장치의 2005~2008년 평균 낙찰율을 자체 조사해 당시 입찰에 참여한 4~6개사의 담합이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에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평균낙찰율은 97~98%로 높게 형성되고 업체별로 골고루 낙찰됐으나, 2009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입찰한 결과, 평균 낙찰율이 64.8%로 하락함에 따라 공정위에 해당업체들에 대한 담합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아정보기술(주), (주)르네코, (주)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주), (주)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주) 등 6개 업체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들의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최종 의결하고 과징금(38억원)을 징수함에 따라 조달청은 향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최고 2년 동안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최근 물가상승을 조달가격 인상기회로 삼기 위해 조달업체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입찰참여업체 수와 품목별 평균 낙찰율 등을 조사해 담합이 의심되면 즉각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담합으로 판정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