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건설사 연대보증 줄인다
HF공사, 건설사 연대보증 줄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2.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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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중도금대출 공사 보증서로 대체

앞으로 건설사가 연대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춤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보증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사가 집단으로 보증 신청하는 시기를 기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까지로 완화했다.

이번 신청시기 완화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중도금 보증을 신청하면 개별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보증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