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 입지여건 따라 "차등적용"
산업단지 분양가 입지여건 따라 "차등적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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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적정 이윤 보장토록 개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토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시행자의 부담이 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키로 조치했다.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시 母數(모수)가 되는 조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을 제외함에 따라 선수금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 적정이윤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산단 준공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시 무상양도 받을수 있는 국공유재산을 유상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법 개정안에선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했다.

현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이를 개선,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분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해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발생 소지를 없애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절차가 없었으나, 이를 마련해 권리침해 소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100% 실수요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소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 발생의 우려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